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양산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양산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7>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신설 2018.12.27>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유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국장
나. 재난ㆍ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양산시의회 의원
나. 양산소방서 화학물질 담당부서장
다.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가
라.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
마.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바.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5>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3.12.19.>
④ 시장은 법 제23조의3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을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3.12.19.>
⑤ 시장은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에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현황과 자체 방제계획 및 인근 지역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등에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⑥ 제5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본조신설 2018.12.27.]
<신설, 2017.4.5>
① 시장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주민
2. 사업장 관계자
3.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4.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노동관서ㆍ소방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가 설치하는 화학물질관리 안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