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김해낙동강레일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김해낙동강레일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낙동강레일파크의 위치는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473번길 4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2025.7.16.>
1. “김해낙동강레일파크”(이하 “레일파크”라 한다)란 김해시 생림면마사로473번길 41 일원의 레일바이크, 와인동굴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2. “레일바이크”란 철로를 이용하여 레일 위를 달리는 자전거를 말한다.
3. “와인동굴”이란 열차 터널에서 와인의 시음, 전시,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과 영상 콘텐츠 체험 및 관람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주차시설, 전망대, 열차카페, 휴게실, 전기ㆍ통신시설, 상ㆍ하수도시설, 소방시설, 화장실, 관리사무소, 그 밖에 운영시설물 및 장비ㆍ소품 일체와 관람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5. “관리ㆍ운영”이란 레일바이크ㆍ와인동굴과 부대시설의 유지ㆍ보수,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 마케팅 홍보 및 이벤트사업 등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7. “와인”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량 재배한 과실을 주원료로 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장에서「주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공ㆍ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① 운영구간은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생림터널 입구에서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낙동강 철교 말단부까지의 구간으로 한다.
② 운영시간은 09:30부터 18:00까지를 기본으로 하며, 절기 변화 등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③ 승차정원은 4명으로 한다. 다만, 보호자가 아기띠 착용 후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함께 탑승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④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구간에 대한 설명서, 구간별 사용방법을 게시하여야 한다.
2. 레일바이크 구간과 레일바이크에 대한 점검관리는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3. 운행 중 일부 레일바이크가 전체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기준속도(5.0㎞/h)이하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의 운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운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관리자는 출발 전 이용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①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6.>
1. 와인 시음, 전시, 판매, 체험 등
2. 영상 콘텐츠 체험 및 시설 관람 등
3. 시 관내에서 생산된 특산품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ㆍ음료 판매
② 운영시간은 09:30부터 18:00까지를 기본으로 하며, 절기 변화 등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① 앞면에는 이용권의 일련번호, 시설물 명칭, 이용료 등을 명시하고, 뒷면에는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명시하여 전산발매시스템으로 발매한다.
② 매표는 운영 개시시간부터 운영 종료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③ 관리자는 패키지 또는 이벤트 등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이용료 등을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19.5.31., 2023.7.13., 2023.12.21.>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2. 외국 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한 사람
4. 36개월 미만의 아동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배우자 포함한다)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한다)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8.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0.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배우자 포함)
1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1.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12.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1. 운영상 자체결함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문제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시가 직영하여 시설물을 관리할 경우 시설의 이용료 수입은 다음 날 18:00시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레일바이크 및 와인동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시설물 이용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관리자는 레일바이크 및 와인동굴 주변 시설물에 별표 2의 안전기준을 비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① 레일바이크 및 와인동굴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2025.7.16.>
1. 매주 월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관리자는 특별행사기간 등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휴장일에 개장할 수 있다. <신설 2025.7.16.>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레일파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의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해문화관광재단,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김해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2025.7.16.>
② 레일파크 시설물과 부대시설은 시장이 관리하며, 시장이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관리 운영한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시행하며 필요시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여 수탁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사용료를 지정된 시기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6.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수탁자는 레일파크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자료 요청 시 이에 따라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관리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레일파크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 및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