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김해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김해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9.>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역사보존 및 이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 향토사와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4.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자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유ㆍ무형의 유산 및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5.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6.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 제작, 공연, 전시, 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통문화 창달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사업, 문화예술 교육 사업,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1. 문화예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사업
2. 문화예술 활동 공간의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사업
3. 지역 문화의 발굴ㆍ육성ㆍ창작 활동 및 국내ㆍ외 교류 사업
4. 지역 문화를 활용한 문화산업의 육성 및 축제 등의 행사
5. 전통 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전ㆍ조사ㆍ연구ㆍ활용 등의 사업
6. 전통 서원과 사찰 등의 보호ㆍ보존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과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사업
7. 도자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사업
8. 영상물의 창작ㆍ제작 지원과 영상산업 육성 지원 사업
9. 문화예술 단체 육성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10. 전통생활 문화체험 활성화를 위한 사업
11. 그 밖에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제5조의 대상사업과 지원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서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