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의 잔류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흡연ㆍ음주 행위
5.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6.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8.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9.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시장이 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4.]
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개정 2021.9.24.>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