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김해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김해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해시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체육회를 말한다.
2. “김해시장애인체육회”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김해시 지회를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스포츠마케팅”이란 국내외 대회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전지훈련 선수단,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의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시로 옮겨와서 훈련하는 각 종목별 선수단으로서 국내외 프로선수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제2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따른다.
시장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시장과 김해시체육회의 회장(이하 “시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시체육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김해시의회 의원
2.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자문한다.
1. 체육진흥계획 및 체육진흥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경기대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활체육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체육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3. 체육대회 개최ㆍ유치 및 참가 지원
4.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5. 국내외 체육활동 교류 지원
6.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
7. 체육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8.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지원
9.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 지원
10.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
11.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12.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13.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지원
14.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지원
15.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2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체육회와 김해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 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 기본 경비 등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김해시체육회와 김해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김해시체육회와 김해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ㆍ수익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스포츠마케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스포츠 대회 홍보
3.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4. 전지훈련시설 활용을 위한 시설 보수 지원
5.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전지훈련에 필요한 교통, 숙박 및 행정 지원
3. 관내 관광시설 및 음식점 이용 할인 지원
4. 지역특산품 제공
5. 그 밖에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한 김해시체육회, 김해시장애인체육회, 그 밖에 체육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