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원격교습학원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5.13., 2022.6.24., 2023.8.4.>
1. 수강생 1명당 배상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1의2. 수강생 1명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천만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다만, 교습소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3. 원격교습학원의 설립ㆍ운영자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상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학습자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의 배상범위는 학원 및 교습소의 내외를 불구하고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4.>
⑤ 제4항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한다)에서 교습이나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ㆍ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건강 유지를 위하여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습자의 부모 등 보호자가 그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원 및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한다)에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① 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6.24.>
1. 강의실이나 열람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론교습과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2.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는 그 교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보건실, 휴게실과 체육시설 또는 체육장
4. 화장실ㆍ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ㆍ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에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ㆍ회의실ㆍ사무실
2. 학습자료실ㆍ도서실ㆍ컴퓨터실
3. 방송ㆍ통신시설
4. 보건위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5. 체육시설ㆍ오락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법 제8조에 따른 학원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4., 2023.8.4.>
1. 강의실: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열람실: 열람실은 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실험ㆍ실습실: 실험ㆍ실습실의 단위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급수시설과 화장실: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그 수질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과 냉ㆍ난방시설: 채광, 조명, 환기 및 온도ㆍ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방음시설과 소방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는 학원은 학원원칙에 이론교습이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 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운영에 적합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개정 2014.5.9.>
④ 지하실은 제4조의 단위시설별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으며, 화재 등 사고가 있을 때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학원이나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할 수 없다. 다만, 방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24.>
1.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되, 기숙사는 남ㆍ여 수강생이 있는 경우에 남ㆍ여별로 층이나 건물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은 보건ㆍ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제4조제4호를 준용한다.
4. 숙박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5.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고, 영양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ㆍ여 수강생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남ㆍ여별로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2:00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개정 2017.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을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다음날 04:00까지는 독서실의 출입을 금한다. 다만, 학습자의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독서실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한 안전귀가는 허용한다.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을 필요로 하는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4.>
1.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외한 교습과정의 실습실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
2. 자동차 교습과정 중 중기운전의 운전실습장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
3. 음악 교습과정 중 피아노실습실은 3제곱미터당 1명 이하
4. 무용 교습과정과 댄스 교습과정의 실습실은 2.25제곱미터당 1명 이하
5. 삭제 <2022.6.24.>
② 별표 3에 열거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유사한 교습과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2.6.24.>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영 제5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강사ㆍ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이나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채용한 강사ㆍ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이나 통보하여야 한다.
자율적인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2023.6.11.>
①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 교습의 정지, 등록의 말소
2. 교습소: 교습의 정지, 교습소의 폐지
3.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의 중지
②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 위반횟수 등에 따라 처분기준을 정한다.
③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행정처분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처분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