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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208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기의 게양일 등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민의 날(매년 5월 10일)
2.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제4조

국기보급 사업

① 시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6.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국기선양 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