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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207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07-16공포 2021-07-16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단체”란 영리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목적이나 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1.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2.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3.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제3조

지원범위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특별법단체 지원

① 시장은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법령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단체(이하 “특별법단체”라 한다)의 지원, 육성, 활동권장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해시협의회
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 김해시지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3.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 김해시지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및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김해시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법단체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사업
3.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사업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특별법단체는 예산안 작성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신청을 받으려는 경우 예산안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특별법단체에 관련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모절차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6.>

제5조

일반단체 지원

① 시장은 특별법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이하 “일반단체”라 한다)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4.5.>
1. 국가 기념일 기념 행사 및 나라사랑 활동
2. 법질서 및 사회질서 확립 활동
3.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지원 활동
4.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5. 읍ㆍ면ㆍ동 또는 마을 공동체 의식 증진 활동
6. 영호남 교류 등 타지역 시ㆍ군ㆍ구와의 교류 활동
7. 전통문화 보호ㆍ계승 활동
8.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참여 증진 활동
9. 환경보호 활동
10. 교통 및 공항 관련 시민운동 활동
11. 전국단위의 체육ㆍ예술 활동
1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보조하려는 경우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하여야 한다.

제6조

특수활동 지원

① 시장은 방범순찰활동, 범죄예방활동 등(이하 “특수활동”이라 한다)을 하는 사회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특수활동에 직접 드는 경비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경비
2. 특수활동을 위한 차량ㆍ시설ㆍ장비의 구입, 설치, 이전, 제거 등에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명시된 방범순찰활동 및 범죄예방활동 외의 특수활동의 권장이 필요한 경우 특수활동 지정사항을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법단체”는 “특수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로 본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