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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203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6-03-06공포 2026-03-06공포번호 2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을 말한다.
5. “기타 농업인 단체”란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를 제외한 청송군 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관내 “농업인”들로 구성된 단체 및 조직을 말한다.
6. “농촌”이란 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농산물”이란 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9. “농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청송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관내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에 지원하는 국ㆍ도ㆍ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10. “보조금 총액제”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하며 국비 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다. <신설 2021.12.30.>

제3조

책무

① 군수는 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범위와 방법

군수는 관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그 밖의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5조

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농축산 기반조성 등의 지원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4.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6.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및 피해농가 지원사업
7. 말산업육성(생산, 사육, 조련, 유통, 승마체험 등)을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군수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식품산업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축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ㆍ판촉ㆍ직거래 및 기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4. 농축산물의 가공, 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개발
5. 가축 개량ㆍ종축, 축산 시설ㆍ장비 지원 및 분뇨 처리ㆍ자원화에 필요한 지원사업
6.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7. 식품 가공산업 지원 및 육성
8.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인ㆍ벤처 농업인 육성
9.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0. 농업인의 농산물 생산과 유통, 출하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의 위임ㆍ위탁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공동사업법인, 기타 농업인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11. 군수의 위임ㆍ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산지유통시설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조합이 출자하여 직접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출하한 지역 농업인의 물류, 선별, 저장, 포장, 가공 등에 소요되는 유통ㆍ상품화 비용의 지원
12.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한 영업자 및 관련단체 운영비 지원
1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14.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21.12.30.>
15. 그 밖에 농업 및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수는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농촌마을 쉼터 조성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농업인의 복지 증진
3. 농촌지역 향토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목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5.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를 위한 사업
6. 농촌 미혼자에 대한 국제결혼 지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7.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기타 농업인 단체에 대한 해외연수, 현장견학, 교육여비, 역량강화, 행사 및 축제지원 등 기타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농업인 건강관리실 등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업
9. 그 밖에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8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재해의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3.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설 2021.12.30.>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농촌지도사업 추진

군수는 지역농업발전과 선진농업 기술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4.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4-H회, 4-H본부 및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학습 조직의 육성(단체교육, 행사 등 포함)
5.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6.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과 고령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 관련 기술지도 및 교육
7.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8.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개발을 위한 지원(고추완성묘 생산보급, 새소득작목 개발사업, GAP사업 등 포함)
9.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10.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조직 및 육성지원(우리음식연구회, 농촌관광연구회, 정보화농업인회 등 포함)
11.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12.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촌지도사업

제10조

수매장려금 지원

① 군수는 고추, 콩 등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매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매장려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작목별 시행지침을 확정 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신청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사업 결정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따른 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3조

지원금 교부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보조금 총액제

제4조에 따라 최근 5년간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30.>
1. 농업인은 1억원 이내
2. 농업인단체(작목반, 영농회, 품목별연구회, 비법인, 소규모협동조합 등)는 2억원 이내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은 5억원 이내
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은 30억원 이내

제15조

보조금 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30.>
1.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 농민수당, 택배비지원사업, FTA기금 사업, 병해충 방제사업, 재해복구 사업 등 군이 권장하거나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2.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3. 군 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업인 경우
4. 군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국ㆍ도비 등의 보조사업인 경우
5. 제14조 총액제 이내의 자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인하여 제14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신설 2022.12.30.>

제16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되었는지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임 및 위탁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생산자 단체ㆍ조직 또는 기타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단체에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ㆍ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보조사업 대상자와 시행지침을 확정 후 위임ㆍ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

심의회 설치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심의회에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군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ㆍ도비 지원사업 중 군수가 요청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군수, 부군수, 농업관련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영 제15조 제3항 각 호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 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회의결과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심의회 의결로 정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21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공무원 위원이 보직을 변경했을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2조

분과위원회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총괄조정 분과 위원회
2. 농촌개발 분과 위원회
3. 농축산 분과 위원회
4. 임업분과 위원회
5. 유통가공 분과 위원회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한 업무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④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법과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및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