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로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주간”이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1년 중 지정된 1주간을 말한다.
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①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양성평등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2. 양성평등 정책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권익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청송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총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한 의회의원, 여성단체대표,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임기중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4. 위원이 품위손상 및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소관정책 수립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직장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영ㆍ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6.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7.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 성인지 예산ㆍ결산
6. 그 밖에 군수가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의 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사회통합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 및 우호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고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거노인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혼모, 한부모, 가출여성, 장애인, 폭력피해여성,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군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