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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낙동강 음악분수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200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0-07-03공포 2020-07-03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과 낙동강변 둔치에 설치된 낙동강 음악분수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낙동강 음악분수대(이하 “음악분수대”라 한다)”는 고사분수ㆍ음악분수 및 부대시설을 조성한 전체구역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음악분수대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가 설치한 운흥동 소재 낙동강 음악분수대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운영방법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분수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관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할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운영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물의 지정된 용도 이외의 사용 및 지정된 시간 이외의 운영과 부당한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때
3. 그 밖에 관리위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운영기간 및 시간

① 음악분수대의 운영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
② 음악분수대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20시(1회), 주말에는 14시, 20시(2회)로 한다. 단, 1회 운영시간은 20분 초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행사, 축제, 국가경조일, 시설물보강 및 수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자 준수사항

음악분수대 이용자는 음악분수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가무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2. 취사 또는 조리를 요하는 음식물 반입 행위
3. 음악분수대 주변 쓰레기 투기행위
4. 공무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출입하는 행위
5. 동물 동반출입 및 이륜차ㆍ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행위
6. 분수에 이물질을 투입하거나 자갈을 던지는 행위
7. 원형분수에 들어가거나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는 행위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