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6., 2023.6.11.>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6.,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3.16., 2017.11.9., 2023.6.11.>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 2014.10.23., 2017.11.9., 2019.8.2.>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2. 체육ㆍ기타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4.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6.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② 영 제90조제1항제7호 중 공립의 체육계열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17.11.9.>
③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범위는 현원의 15퍼센트(특성화고등학교와 읍ㆍ면지역 및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현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23., 2017.11.9.>
④ 삭제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