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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19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이 유교문화권의 중ㆍ장기적인 발전과 유교문화ㆍ관광의 산업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단법인의 운영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및 이 조례와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ㆍ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 진행 및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지도 등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안동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장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재단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