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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한글 사랑 조례자치법규 2164197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0-05-21공포 2020-05-21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와 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은 한글 사랑과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한글 사용촉진과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시책개발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한글 사용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천시 한글 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시와 시민의 한글 능력증진과 국어사용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시 거주 외국인이 한글 사용 시 불편해소에 관한 사항
5. 한글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글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제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제9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한글 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제8조에 따른 실태 조사
6.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

한글날 기념행사

시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 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한글ㆍ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시 소속공무원의 올바른 한글 사용촉진과 국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한글 사용을 위하여 한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등

시장은 한글 활용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사랑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또는 시 소속공무원을「김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