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자치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김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등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자치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김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등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자치사무”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2. “권장하는 사업”이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주민등”이라 한다)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촉진하며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등이 김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단체 화합 및 교류행사
2.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3. 독도 지키기 활동에 관한 사업
4. 통일안보 교육 및 의식 고취 사업
5. 시민 안전 및 질서유지업무 추진에 따른 훈련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수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보조신청,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