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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민등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195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자치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김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등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자치사무”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2. “권장하는 사업”이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주민등”이라 한다)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촉진하며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주민등이 김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단체 화합 및 교류행사
2.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3. 독도 지키기 활동에 관한 사업
4. 통일안보 교육 및 의식 고취 사업
5. 시민 안전 및 질서유지업무 추진에 따른 훈련 및 지원 사업

제6조

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수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보조신청,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