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 고취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 고취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고령운전자”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수립ㆍ시행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경상북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안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밖의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 혼잡지역 및 각종 행사지원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학지도 및 교통 캠페인
2.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지도 및 캠페인
3.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 활동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30만원 이내의 교통비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고령운전자 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