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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192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2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2017.10.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2. <삭제 2017.10.11.>
3.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법인ㆍ단체 또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2021.12.29.>
4. “보조금”이란 곡성군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

적용 범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책과 장려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 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각 호에 속하는 세부사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9.>
1. 지역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경연, 출판 및 연구활동 <개정 2016.5.31.>
2.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
3. 전통문화 발굴ㆍ전승ㆍ보존ㆍ복원을 위한 사업 <개정 2016.5.31.>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활동 및 주민 화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9.7.9.>

제7조

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곡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8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사업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대상사업 심의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해 심의가 필요할 경우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21.12.29.>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