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2017.10.11.>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2017.10.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2. <삭제 2017.10.11.>
3.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법인ㆍ단체 또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2021.12.29.>
4. “보조금”이란 곡성군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군수는 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각 호에 속하는 세부사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9.>
1. 지역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경연, 출판 및 연구활동 <개정 2016.5.31.>
2.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
3. 전통문화 발굴ㆍ전승ㆍ보존ㆍ복원을 위한 사업 <개정 2016.5.31.>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활동 및 주민 화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9.7.9.>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곡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사업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해 심의가 필요할 경우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21.12.29.>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