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ㆍ고양이ㆍ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3년간 작성ㆍ보관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안전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용금지 등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따라 분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 등 제반사항을 이행 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