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총괄 현황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말한다. <2025.4.14.>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을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관 작성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및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 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받은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시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시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은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설립허가 취소, 설립목적 달성 불능, 출자 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경우,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총괄 지도ㆍ감독하게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3. 출자ㆍ출연 기관이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
4. 출자 기관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시가 보증한 사업
5.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 이행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6.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8.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9.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 및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교육국장, 미래산업농정국장 <개정 2019.12.11., 2025.4.14.>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시의원은 제외) 3명 이내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顧問) 등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후인 경우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1. 정부ㆍ전북특별자치도ㆍ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12.18.>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경영목표의 변경에 준하는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법 제28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경영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경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5조제3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6. 내부ㆍ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전년도 사업 운용 계획서
8.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9.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10.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④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⑦ 시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명 이내의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영평가 분야 전문가
⑤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를 모두 마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매년 9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의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의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7조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법ㆍ영 및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이 다르지 않는 범위에서 출자 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 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