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점검 계획
2.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일, 안전교육 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ㆍ안전교육ㆍ보험가입 예정일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사항
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설이용 준수사항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취사ㆍ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ㆍ고양이ㆍ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차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을 쌓아놓거나 노점상을 하는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서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과는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담당 부서는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6.9.>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종합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