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서산시 시민의 날(10월 1일)
3. 서산시 다른 조례에서 국기를 게양하도록 지정한 날
4. 그 밖에 서산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지정하여 의결한 날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국기선양 사업을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 및 국기꽂이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수급자 및 기초의료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관외 전입세대
6. 국기 보급으로 인한 국기선양 홍보효과가 큰 대중교통
7.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기 무상보급은 세대당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 및 훼손 시 신청에 의거 지급하되 연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관외전입세대에 대한 국기 무상보급은 전입한 날에 한 번만 지급한다.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시가 출연하는 기관
3. 시가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
① 시장은 국기 게양일과 각종 행사 시 애국심, 애향심 고취 및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염ㆍ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시민이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