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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64184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08-18공포 2023-08-18공포번호 2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8. 18. 조례 제2802호>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괴산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3. 8. 18. 조례 제2802호>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8. 18. 조례 제2802호>

제4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3. 8. 18. 조례 제2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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