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괴산군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괴산군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괴산군해병전우회(이하〃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괴산군수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바로지키기 홍보사업
2. 괴산군 공익행사 지원사업
3.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4. 하천변 수중정화 및 홍보활동 사업
5. 야간방범 순찰 및 고교자율학습생 귀가수송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