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괴산군이 괴산대제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괴산군이 괴산대제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대제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명칭은 괴산대제산업단지 주식회사(이하“출자법인”이라 한다)로 하고, 주요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괴산대제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분양사업
2. 괴산대제산업단지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본 사업과 관련된 현행법령의 범위에서 출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하여야 할 일체의 사업
5. 위 각 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① 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를 하고, 그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 군이 출자한 출자 금액 또는 출자 비율이 증가 되는 경우 괴산군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되 군 관내에 둔다.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출자법인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군수는 출자법인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군수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제4호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상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괴산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