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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41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09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27., 2024.12.27.>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ㆍ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8.27., 2024.12.27.>

제3조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실태조사 및 확보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표 기준에 충족되도록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본조신설 20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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