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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4177

충청북도 충주시의회규칙시행 2024-02-14공포 2024-02-14공포번호 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① 충주시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깃면은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문장을 하고, 그 문장의 원 안에 “의회”와 문장 아래에 “충주시의회”를 충주김생체로 표시한다
④ 무궁화 문장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하고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문장 속 원의 지름은 문장직경의 9분의 4로 하고 원 안의 “의회”는 흰색 바탕에 금색으로 한다.
⑤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충주시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으며,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는 국기를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에 게양한다.
② 그 밖에 의회기의 게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5조

의원배지의 규격 등

충주시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의원배지의 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 및 재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교부대장에 기록한다.
② 의원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원배지를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7조

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