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라바랜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라바랜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바랜드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남한강로 30에 둔다. (개정 206. 5.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놀이기구, 조형물, 비품 등 라바랜드 내 설치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라바랜드 이용을 위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라바랜드의 휴무일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시설의 보수, 공사, 재해복구 등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정하는 날을 휴무일로 한다. <개정 2017. 1. 1>
1. <삭제 2017. 1. 1>
2. <삭제 2017. 1. 1>
① 라바랜드의 이용시간은 동절기 10시부터 19시, 하절기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 1>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10시부터 이용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라바랜드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라바랜드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과도한 음주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 보호, 라바랜드 이용질서 유지와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용자는 라바랜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식을 하거나 흡연 및 음주 행위
2. 특정상품의 판매나 홍보를 위한 상행위
3.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라바랜드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라바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3. 책임감ㆍ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③ <삭제 2017. 12. 29>
④ 수탁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 등을 시설의 위탁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보수의 경우에는 사후보고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라바랜드 시설물 사용 중에 발생한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원상 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2017. 12 . 29>
라바랜드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