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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175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충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시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 7. 8>
5.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 7. 8>
6.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언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 7. 8>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시민과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장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4.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의 참여

①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참여기구를 구성ㆍ운영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 아동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3. 그 밖에 아동참여기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아동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아동참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의권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집자료 분석결과를 아동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영향평가

① 시장은 자치법규,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놀이시설의 확충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이용시설(공간)의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제10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 건강 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3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아동 관련 예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친화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 소관 과장
3. 아동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4. 아동 부모 대표
5. 아동 분야 또는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참여기구 소속 아동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아동영향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주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1.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제출하는 아동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충주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는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등 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

평가 권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는 시장에게 아동영향평가의 실시와 성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회 권고의 이행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환경 등에 대한 감시와 평가, 권리침해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제27조

아동권리지킴이 구성·운영

시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위해서 아동권리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1. 「충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이ㆍ통ㆍ반장
2.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실무분과 소속의 영유아분과 및 아동청소년분과 위원과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제28조

아동권리지킴이 역할

①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2. 아동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3. 시장이 아동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② 지킴이는 임기 중 모니터링 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지원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참여한 아동권리지킴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