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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173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2,「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민간단체가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민간단체"란 재난ㆍ안전과 관련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활동하며 충주시에 주사무실을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민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문화 진흥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지역사회의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시의 안전 대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시장은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명구조 관련 훈련 및 사업
2.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장비 또는 물자 등의 지원
3. 시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사업
4. 기타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6조

민간단체의 요건

시장이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회원이 25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민간단체로서 제5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ㆍ안전 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제7조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