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ㆍ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군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영월군보 및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 지원 또는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7. 4.>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ㆍ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7. 4.>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영월군 경관 조례」에 따른 영월군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월군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담당 경찰공무원을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4.]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월교육지원청, 영월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4.>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영월군보 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5. 7. 4.>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