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및 청소년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및 청소년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 100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
3. 청소년 동반자(YC) 프로그램 운영
4.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5.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시설 운영사업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와「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5.10.>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1 및 별표2를 따르고, 그 밖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③ 센터장 및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년은 60세로 한다.
④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2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① 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및「영월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 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주요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 표준 단가표」에 따른다.
④ 징수된 수수료는 영월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⑤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시 징수한 수수료 등은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과 공공기관 및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영월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제4조와 같다.
①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영월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 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