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416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2-09-08공포 2022-09-08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6.>
② 위원장은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기획업무 담당과장, 장애인복지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0.11.6.>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11.6.>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영월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20.11.6.>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1.6.>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8.>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