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의 체육진흥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의 체육진흥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5.>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이 여가 선용과 건강ㆍ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동호회”란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선수의 지도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태백시 체육회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7. “생활체육 지도자”란 지역의 생활체육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태백시 생활체육회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8.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관련 단체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전통종목”이란 민간에서 발생하여 행동으로 전승되어 온 놀이와 운동을 말한다.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전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참가 지원
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1.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6.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지원
7.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육성ㆍ지원
8. 생활체육 관련 시설 확충
9. 전통종목 육성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단체 육성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태백시 체육회 및 태백시 장애인 체육회(이하 “체육회 등” 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한다. <개정 2024. 8. 9.>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② 체육회 등는 제1항 각 호의 경비ㆍ운영비 등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9.> [전문개정 2024. 7. 5.]
① 체육회 등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정원ㆍ인사 등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5.> <개정 2024. 8. 9.>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운영비의 편성은 「태백시 체육단체 인건비 지원 규정」에 의하며, 그 외 운영비 편성에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되,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편성되는 경비와 유사한 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할 수 없다. <신설 2024. 7. 5.> [제목개정 2024. 7. 5.]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7. 5.]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회 등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9.>
② 시장은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물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그 밖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