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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축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16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9공포번호 1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태백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도록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태백산 눈축제, 태백 한강ㆍ낙동강 발원지 축제 등 태백시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 시민이 참여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띄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3.>

제3조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3. 농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4. 그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4조

축제의 육성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축제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축제의 주최ㆍ주관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③ 시장은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주관단체에게 위탁하여 사용ㆍ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축제의 자립화

① 주관단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단체 등은 관계법령 및 단체의 정관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권,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주관단체는 축제 수입금의 관리를 전산화 등을 통해 자동화하고 각종 서류ㆍ장부 등의 비치 등을 통해 정확성과 능률성, 투명성을 도모해야 한다.
④ 주관단체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축제 개최 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체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운영과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제5조에 따라 시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축제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원금과 소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경우 태백시민에게는 할인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축제장 안전관리

① 주관단체는 축제 진행 및 관리, 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축제와 관련된 제반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진다.
② 주관단체는 축제 개최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축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축제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주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