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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16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19-07-13공포 2019-07-09공포번호 1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지역사회의 한 사람으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이하 "북한이탈주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등 정착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ㆍ교육ㆍ생활법률ㆍ고충 등의 상담 및 지원
2.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3.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과 국내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제6조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 7. 9.>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경험과 실적(최소1년 이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상시 10명 이상)를 확보하고 있을 것
3.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 및 협력연계 능력이 있을 것
②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및 자격 또는 선정기준, 지원 등에 대해서는「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100명 이상 되었을 때로 하며, 위원장과, 부의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50명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100명이 될 때까지 10명 이내의 소규모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정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탁 등 운영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위탁업무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점검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성실과 신의 원칙에 따라 지원 목적과 사업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지도 감독상 필요한 처분이나 행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0조

비밀엄수

북한이탈주민 등 정착지원에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탁자 및 사업관련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주민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절차 등은「태백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환수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등의 정착지원을 받은 자 또는 지원받은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받은 후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다만, 해당 연도의 지원금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

준용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대상ㆍ방법ㆍ절차 등 및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