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에 따라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에 따라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시민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시 소재 노사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되, 사무국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법인ㆍ단체의 간부급이 겸임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9.4.11>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장, 사용자 대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시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기관ㆍ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