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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415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에 따라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시민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제9조

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시 소재 노사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되, 사무국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법인ㆍ단체의 간부급이 겸임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9.4.11>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장, 사용자 대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성실이행 의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시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기관ㆍ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