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