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두천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동두천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동두천시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하거나 공동수행을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문서주관부서에서는 즉시 그 소장을 기획감사담당관(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문서주관부서로부터 소장을 받은 소송총괄부서에서는 해당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등록해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우편 및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받은 경우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송부하여 소송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동두천시 등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의 제기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문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소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 적격여부
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증거자료
5. 고문변호사 2명 이상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
6.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등” 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을 소송주관부서의 장 및 변호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2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및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
③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최초 변론기일 전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및 위임장을 최초 변론기일 전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두천시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5. 31.>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및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면증거 등의 제출 <개정 2022. 5. 31.>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출
4. 소송진행사항 및 소송종결사항 보고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에 출석ㆍ입회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변호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송달ㆍ전언 되는 사항 보고
5. 해당 소송이 확정 된 후 변호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 인수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③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사항을 수시로 소송총괄부서에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소송수행자등은 판결문이 송달되면 불변기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불변기일 5일 전까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⑤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5. 31.>
1. 항소ㆍ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의 단서 및 제425조에 따라 상소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2. 반소, 화해, 청구인 포기ㆍ인낙,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소송 탈퇴
3. 신청사건 결정 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4.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의견
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6. 청구의 변경과 확장 등
⑥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때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 보고하고, 패소한 때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7일 이내에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5. 31.>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
②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서 왼쪽상단에 수령일시와 성명, 불변기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의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이 원인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
2. 패소원인을 규명하여 원처분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요구 또는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등을 검토 <개정 2022. 5. 31.>
3. 소송주관부서는 판결금 등의 변제 시에 청구서ㆍ판결문 정본ㆍ판결확정증명원ㆍ위임장 등의 필요한 서류 수령
② 판결금 등의 변제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지급하고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소송총괄부서에서 지급한다.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별표 2,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송대리인의 구체적인 노력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1.>
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사건
2.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목적의 값이 낮아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
[전문개정 2016. 7. 20.]
① 시장은 시 및 소속 기관의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 및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1.,2021. 6. 30., 2026. 3. 10.>
1.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5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개정 2026. 3. 10.>
2.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3. 형사 고소, 고발(피의자 또는 피고인) 된 경우
4.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신설 2026. 3. 10.>
5.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 등이 민원인을 고소ㆍ고발 하는 경우 <신설 2026. 3. 1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비용의 전부를 반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 또는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납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
1.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확정판결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경찰) 또는 불기소 처분(검찰) 중 ‘혐의 없음’, ‘각하’ 외의 사유인 경우 <개정 2026. 3. 10.>
3. 법원의 형사사건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경우
4.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을 받은 경우 <신설 2026. 3. 10.>
5.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감사원 조사 결과상 직무관련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6. 3. 10.>
6.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26. 3. 10.>
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18. 6. 11., 2026. 3. 10.>
③ 제1항의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은 제18조에 따른 동두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심급별(수사단계는 1심에 포함한다)로 1,0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내의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11.>
④ 제1항 및 제3항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은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 부서장이 하며, 이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0.]
①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종결된 신청사건 및 본안소송사건
2.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종결된 사건 중 소송비용의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건
② 소송비용회수업무는 총괄심사부서와 비용회수부서로 구분하되 총괄심사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비용회수부서는 소송주관부서가 된다.
③ 총괄심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사건에 대하여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사건관할 원심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비용회수부서로 송부 <전문개정 2022. 5. 31.>
2. 소송비용회수총괄대장(별지 제4호서식)의 비치 및 정리
3. 그 밖의 비용회수에 따른 업무의 협의 및 지도 <개정 2018. 6. 11.>
④ 비용회수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심사부서로부터 송달받은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의거 30일 이내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 <개정 2022. 5. 31.>
2. 채무자가 고지 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 집행 이행
3.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 <개정 2022. 5. 31.>
4. 소송비용회수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 관리하고 월 1회 총괄심사부서에 통보 <개정 2022. 5. 31.>
5. 소송비용을 회수 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총괄심사부서에 통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동두천시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사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소송비용 회수에 드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소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전문개정 2022. 5. 31.]
①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소송사무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사항
4.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제15조의2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개정 2018. 6. 11., 2026. 3. 1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의 기능은 「동두천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른 동두천시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2. 5. 31.>
[본조신설 2016. 7. 20.]
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부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2. 5. 31.>
③ 위원회 위원이 제15조의2제1항에 당사자가 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된 위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 7. 2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 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또는 사건 <개정 2026. 3. 10.>
② 중요소송 지정과 관계있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소송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제출하고, 중요소송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0.]
시장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소송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1억원의 범위(부가가치세 별도)내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6.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