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학부모의 교육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학부모의 교육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이라 함은 학교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 “학교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학교환경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ㆍ 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생의 부적응 문제나 생활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전문교육복지 분야를 말한다.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과 가정, 학교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의 발굴ㆍ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내 학교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22.>
제4조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보조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들의 개별ㆍ집단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
2. 가족 자원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
① 사업의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ㆍ해결하고자 하는 학교로 한다.
② 사업의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토대로 학교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학생, 그 가족과 교원은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에게 학교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⑤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은 학교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한 학생의 문제와 제반 환경에 대하여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례별로 지역 사회의 자원을 동원ㆍ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사회복지를 지원ㆍ조장하기 위하여 시에 동두천시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별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체의 구성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및 수행한다.
1. 지역의 사업방향이나 내용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
2. 사업학교 지정, 사업 기간 만료 학교 재지정
3. 컨설팅, 사업관계자 연수, 사업 연구 등 사업지역 내 운영 지원 등
4. 사업추진 현황 점검 및 사업평가, 정책대안 제시
5.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환경 조성
6. 사업과 관련된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사회복지ㆍ상담ㆍ의료ㆍ종교 기관 등)과의 공조 체계 구축
7.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방안 마련
8. 그 밖에 자문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시의 부시장과 학교사회복지사업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11.22.>
1. 양주ㆍ동두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
2.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소장
3. 시 정신보건센터의 장 또는 정신과 전문의(專門醫)
4. 동두천시의회 시의원 2명<개정 2017.11.22.>
5.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의 장 또는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
6. 그 밖에 학교사회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11.22.>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22.>
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신설 2017.11.22., 2024. 7. 3.>
⑥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1.22.>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1.22.>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6. 5. 6.>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7.3.,2019.8.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