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없이 실제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 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위험자 중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임종봉사자를 지원하는 사항
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무연고 사망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4. 7. 3.>
②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8.2.5.>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ㆍ치료
2.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3.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4. 시장은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5. 임종을 앞둔 무연고 대상자에 대하여 호스피스 및 장례 서비스 제공
6.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시설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7.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