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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148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19-08-01공포 2019-08-01공포번호 2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동두천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있다.

제3조

지원대상기관·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4조

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간 국제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
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학자금 지원사업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지역경제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1.31.,2017.7.3.,2019.8.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