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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자치법규 2164147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단체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5. 2.>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속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9. 11. 25., 2025. 5. 2.>
2.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 5. 2.>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단체<신설 2025. 5. 2.>
나. 「농촌진흥법」제18조에 따른 단체<신설 2025. 5. 2.>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신설 2025. 5. 2.>
3. “농업관련단체”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산업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 5. 2.>

제2조의2

지원사업계획 수립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농업인 등에 대한 보조금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25. 5. 2.>

제3조

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농업관련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로으로 한다.<개정 2025. 5. 2.>

제4조

보조금지원 대상사업

① 시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5. 5. 2.]

제5조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제2조의2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계획을 농업인등에게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
②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
③ 시장은 보조대상자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

보조대상자 선정 심사기준 순위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업인등<개정 2025. 5. 2.>
3. 해당 분야 영농규모 전업규모 이하인 농업인등<개정 2025. 5. 2.>

제7조

보조금 지급 비율

보조금 지급 비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5. 5. 2.]

제8조

보조금지원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등은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5. 2.>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제10조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① 시장은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해 3월말까지 실시한다.<개정 2025. 5. 2.>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5. 5. 2.>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7.3.,2019.8.1., 2025. 5. 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