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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146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2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두천시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신규허가나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위해방지

동두천시장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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