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원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원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수원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염병전문관리단을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 관리 정책수립 및 감염병 대응방안 자문
2. 감염병 상시 감시 및 역학조사 지원
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감염병환자 등의 보호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감염병전문관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 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1. 관할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할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관할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수원시 역학조사반(이하“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개정 2022.09.28)
3.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4.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④ 제1항의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시ㆍ도역학조사반에 관할지역 역학조사 결과보고
3.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ㆍ분석 및 제공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수원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0조의4 및 영 제28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생활지원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한 경우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1급 감염병 등 시민이 알아야 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