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14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3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2.“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체계 및 신고자 보호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3.“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수원시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 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따른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공익신고의 원활한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수원시 공익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원시(이하“시”로 한다)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경우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보호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그 밖의 시장이 공익신고처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 본인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8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신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6. 그 밖의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

우수기업 우대

①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자주발생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수원시 공익신고책임관(이하“공익신고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

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민간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등

제19조

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

민원사무의 우선처리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