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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140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출산 대책"이라 함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그에 따른 주민 복리증진에도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출산 및 육아의 중요성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출산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출산장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 및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사업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가족친화 환경조성

구청장은 취업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시기에 직장과 가정에서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