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출산 대책"이라 함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그에 따른 주민 복리증진에도 노력해야 한다.
구민은 출산 및 육아의 중요성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출산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출산장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 및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사업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구청장은 취업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시기에 직장과 가정에서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