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현장연구원제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6., 2023.6.11.>
이 규칙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현장연구원제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6., 2023.6.11.>
교육현장연구원(이하 "현장연구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선정된 각종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다.
현장연구원의 대상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2024.4.5.〉
1.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2. 인원: 연구과제별 적정인원
① 현장연구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교장(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이하 "정보원장"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이하 "유아교육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2.28., 2012.7.16. 2023.6.11., 2024.4.5.>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은 그 소속 학교장 및 교육장
2.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원은 해당 학교장
3. 교육전문직은 해당 기관장
②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별 교육현장연구원운영위원회에서 제1항의 현장연구원 희망자를 심사하여 선발하고, 연구원장, 정보원장 및 유아교육원장은 선발된 사람을 현장연구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2.7.16., 2024.4.5.>
③ 현장연구원의 선발기준 및 평정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별 교육현장연구원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현장연구원의 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과제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4.5.>
① 현장연구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 교육현장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7.16., 2023.6.1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소속 기관장이 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그 소속 기관 및 업무관련 기관의 교육전문직 중에서 그 소속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은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교육연구사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4.4.5.>
1. 연구과제의 선정
2. 연구계획서 심사 및 현장연구원의 선발
3. 현장연구원 연구대회( 이하 "연구대회"라 한다)의 연구보고서 심사 및 등급 확정
4. 현장연구원 선발기준 및 평정표
5. 그 밖에 현장연구원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5.>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을 그 소속 기관장에게 이송해야 하며, 소속 기관장은 이를 확정한 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4.5.>
① 연구대회의 입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보고서의 연구과제의 수행 내용 및 연구 방법, 현장 공헌도 등을 종합ㆍ분석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4.5.>
② 연구대회의 입상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시ㆍ도규모의 연구대회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되 입상등급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개정 2024.4.5.>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현장연구원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