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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136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제56조에 따른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7.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동료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4.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5. 자립생활 교육ㆍ홍보 사업 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7.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 8.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9.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10. 자립생활훈련을 위한 체험홈 지원 11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12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립생활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자립생활센터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립생활센터의 장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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