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대전광역시 서구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대전광역시 서구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문자해득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이란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① 성인문해교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구청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성인문해교육 대상은 학령기 동안 빈곤, 성차별, 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으로 한다. 이 경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기관의 지원ㆍ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의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으로 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