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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134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1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7.7.10>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1.7>
1. 어린이놀이기구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3.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7>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관리감독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르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신설 2017.7.10., 2022.12.22.>